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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2. 신고/납부 -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3. 기본정보(납세자 및 사업자) 입력 - "소득종류 선택"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 소득"
4.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계산 명세서 - "11.매출액" 에 수입금액 직접 입력.
: 국세청에서 온 우편물을 확인하거나,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를 확인.
홈택스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하고 신청후, 인터넷발급또는 열람으로 수령(무료)
5. 사업 소득에 대한 원청 징수액 입력.
* 사업 소득에 대한 원청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확인
홈택스 홈 - 왼쪽 상단의 "My NTS" - "지급 명세서 등 제출내역" - 당해 연도의 "거주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보기로 확인.
위 내용이 복잡하다면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동영상 홈택스 이용방법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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