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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현황 신고_소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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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20일 정도되면 국세청에서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해야하는데, 매번 할때마다 작년에 어떻게 했었는지 잊어먹고 인터넷에 찾아보고 한다.

 

홈텍스 - 사업장현황신고 메뉴를 들어와서 "01. 기본정보 입력"에서 사업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02 수입금액내역" 입력할 내용을 모르면 그냥 0 원으로 입력하고 넘어가자. 수입금액검토표에서 계산해서 나중에 입력할 수 있다. "06. 수입금액검토표" 까지 이동한다.

작년이랑 달라진 내용이 없다면 전년신고 임대명세를 조회해서 참고하고, 없으면 소재지부터 임차인정보, 임대정보, 임대내역을 차례대로 입력하자.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을 클릭하고 해당 내용들을 입력하고 계산해서 금액이 나오면 (19) 에 입력한다.

 

저장을 하려고 하면 오류라고 나오는데, 자동으로 "02. 수입금액내역"으로 이동한다. 좀전에 계산한 임대료 수입금액을 "수입 금액"란에 입력하고, "수입금(매출액) 구성 명세" - "기타매출" 란에 동일 금액을 입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