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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7, 9월이 되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카드 납부로 수수료 없이 가능했던거 같아서 찾아보니깐 수수료 없이 된다고 한다.
실제로 7월에 위택스에서 카드로 결제해보니깐 수수료 없이 결제가 되었다. 단, 카드 실적에는 포함이 안된다. 그래도 당장 현금이 나가지 않고 카드 결제일에 나가니깐 그 날짜만큼의 이자가 이득이다.
지방세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은 카드 납부 시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는 납부 대행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 국세: 반면에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는 카드 납부 시 납세자가 납부 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납부 금액의 0.8%
- 체크카드: 납부 금액의 0.5%
따라서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는 수수료 걱정 없이 납부하셔도 됩니다. 다만, 은행 ATM을 통해 타사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별도의 기기 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위택스(WeTax)나 서울시 이택스(ETAX)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납부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수수료 부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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