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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틴 코스트를 탔는데, 뒤에서 박아서 생긴 사고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받은 치료비 일체를 정리해본다.
사고 당시 한 2시간 정도 지나니깐,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어지러워지고 다음날에는 뒷목이 안돌아가는 증상이 나왔다.
가해자쪽에 연락해서 다행히도 보험 처리를 해준다고 해서 당장 병원으로 가서 CT 찍고 진단받고 물리 치료를 진행했다.
약 2주간 병원을 다녀와서 치료가 끝난 후 나온 비용을 정산해보니깐, 다음과 같이 나왔다.
- 진단서 비용(진단서 영수증은 잘 안주니깐 까먹지 말고 잘 받아오자), 병원비, 통원 교통비(8000원/일), 위자료(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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