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로그인2. 신고/납부 -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3. 기본정보(납세자 및 사업자) 입력 - "소득종류 선택"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 소득"4.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계산 명세서 - "11.매출액" 에 수입금액 직접 입력.: 국세청에서 온 우편물을 확인하거나,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를 확인.홈택스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하고 신청후, 인터넷발급또는 열람으로 수령(무료)5. 사업 소득에 대한 원청 징수액 입력. * 사업 소득에 대한 원청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확인홈택스 홈 - 왼쪽 상단의 "My NTS" - "지급 명세서 등 제출내역" - 당해 연도의 "거주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지..